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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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학학위 취득인정 교육기관
본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4년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입니다. 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이 학위요건 학점을 취득할 경우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사학위 취득 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이 가능합니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법률 제8조 제1호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01. 학습자 등록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02. 학점인정 신청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본교에서 이수하는 과목)
②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③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해당자에 한함)
03.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04. 학위수여
① 학위 :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② 학사 :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③ 전문학사 :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05.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구분 | 교양과목이수 | 전공과목이수 | 총 취득학점 | 한기관 최대 학점이수 |
전문학사 | 최소 15학점 | 최소 45학점 | 최소 80학점 | 60학점 |
학사 | 최소 30학점 | 최소 60학점 | 최소 140학점 | 105학점 |
① 학점인정은 성적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학점으로 인정.
②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내 범위 내에서 학점 취득 가능.
③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으로 제한이 되어있음.
④ 개별 시간표 작성자의 경우 중복수강이 되지 않도록 기 학점취득과목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중복수강이 생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