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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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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BA한국방송아카데미학원(이하 “본원”라 한다)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2장    학습자 모집 





제 3조(학습자 모집)


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한다.

   2. 학습과정별로 신고 된 총 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한다.

   3.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다.

   4.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칭을 사용하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5.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지 아니한다.


3장    등록 





제 4조(등록자격)


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는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공증할 수 있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조(등록지원)


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기타 본원에서 정하는 서류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조(선발시험)


   ① 본원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정하는 선발전형 방법에 의하여 선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조(편입학)


   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또는 전적대학 중퇴자 등 학점을 취득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편입 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시험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원자가 있는 경우 본원 이사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8조(보호자)


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1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본인의 학부형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 본인의 친척 등이 보호자로 될 수 있다.

   2. 보호자는 학습자의 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학습비 및 제반 신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보호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보호자의 주소 및 신분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본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9조(등록의 취소)


등록이 허가된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4장    학습비 및 환불 





제 10조(등록절차 및 학습비)


   ① 등록대상자는 매 학기 본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안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학습비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사정에 의해
      본원 임원진의 승인을 득한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③ 등록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조(환불)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습비를 납부한 후 자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 12조(환불기준)


①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한다.

   < 별표3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5장    교육과정 






제 12조(교육과정)


   ①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학사 과정 또는 전문학사 과정과 전공 지식 습득 및 실습을 위한 전공심화 수업을 병행한다.

   ② 교육과정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정별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원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 13조(이수구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 전공심화로 구분한다. 단, 전공심화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장    수업 






제 14조(수업기간)


본원의 수업기간은 15주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15조(학기)


   ① 학기는 1년 2학기제로 한다.

   ②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된 사항에 따라 15주로 편성한다.

   ②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조(수업시간)


   ① 과목의 수업시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② 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제 18조(수업계획서)


   ① 과목별 교ㆍ강사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ㆍ강사는 개강 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일요일

   ② 임시 휴업은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제 20조(출석)


   ①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작 전에 출석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출석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강의 종료 후 출석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출석,지각,조퇴,결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수업 중 수업담당 교수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3.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한다.



제 21조(공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석한 학습자는 행정실에 증빙서류와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의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 공결은 과목별 총 수업 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4.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6.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8. 기타 상기 항목에 해당된다고 본원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승인한 사람



제 22조(휴강 및 보강)


   ①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휴・보강 계획을 학습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23조(특강)


매 학기 학습자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


7장    수강신청 






제 24조(수강신청 대상)


본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는 수강신청 대상자가 되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본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후 지도교수 및 교직원의 학점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점상담(설계)에 따라 수강신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26조(수강신청 학점)


   ① 학기당 학점수업의 수강신청 학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24학점이며, 1년에 4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점상담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수강신청 정정)


학점상담(설계)에 따라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단, 학습자들의 학위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원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8장    성적평가 






제 28조(평가요소)


   ① 교육과정별 성적은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레포트, 출석률의 합계로 평가하며, 배점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출석 합계
배점 30점 30점 20점 20점 100점



  ②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평가인정시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한다.

  ③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출석률 미달로 F 처리 된다.



제 29조(시험)


   ① 성적평가를 위해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② 제 21조(공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조(시험출제 및 채점방법)


   ① 정기평가의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으로 혼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 등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31조(출석성적 부여)


본원의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7% 16
94% 이상~100% 미만 19 81% 이상~87% 미만 15
93% 18 80% 14
88% 이상~93% 미만 17 80% 미만 과락(F)





제 32조(평가등급)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점수 점수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





제 33조(성적분포)


성적분포는 아래표와 같다.

점수 성적분포율 학생수(40명 정원 기준)
90점 이상 20% 8명
80점~89점 40% 16명
70점~79점 30% 12명
60점~69점 10% 4명
60점 미만 - -
합계 100% 40명

단, 학급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 34조(학사경고)


   ① 과목별 성적이 평점평균 1.5 미만이거나, F인 학습자에게는 학사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 중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9장    강의평가 






제 35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36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말 평가 시행을 위한 공지 후, 본원의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14주~15주)에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에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실시 학습자는 성적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하며, 강의평가 참여 학습자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제 37조(평가유형 및 항목)


   ① 강의평가는 선다형 10개 문항과 개방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되, 선다형 문항은 10점 척도로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는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제 39조(평가결과 확인)


   ① 학습자들의 개별 강의평가는 대표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으며, 강의평가 결과가 학습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적정정 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0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강사 평가에 반영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강사에게는 본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41조(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


본원의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강사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10장    학위취득 및 졸업 






제 42조(학위취득 기준)


학위별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교양 전공 총이수학점
학사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1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제 43조(졸업)


   ① 본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05학점(전문학사 60학점) 이상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졸업장이 학위취득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② 졸업시기는 2월(전기)와 8월(후기)로 한다.

   ③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졸업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 할 수 있다.


11장    학적변동(자퇴, 제적, 학위변경) 






제 4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5조(제적)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한다.

   1. 이유 없이 소정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습자

   2. 징계처분을 받은 학습자

   3. 집단행위로 본원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학습자

   4.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동한 학생

   5. 기타 학습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학습자



제 46조(학위변경)


   ① 학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학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위변경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하는 기간에 맞추어 변경신고를 행정실에서 진행한다.


12장    학적부관리 






제 47조(학적부관리)


   ①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원은 본원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본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8조(자료보관)


학적부는 학사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생성 및 보관하여 관리한다.


13장    자료 보관 및 관리 






제 49조(자료보관 및 관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따라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아래 표와 같이 보관 및 관리한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보관장소 매체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영구 행정실 문서
2. 교육기관 내부규정 영구 행정실 문서
3. 학습자 대장(학적부) 영구 전산 -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5년 자료실 문서
- 예결산 현황 5년 자료실 문서
- 장학금 지급현황 5년 자료실 문서
5. 교ㆍ강사 명부
- 이력서 5년 행정실 문서
- 학력증명서(세부전공 포함) 및 경력증명서 5년 행정실 문서
6. 학습과정 운영계획 5년 행정실 문서
7. 수업시간표 5년 전산 -
8. 수업계획서 별지 제1호 5년 전산 -
9. 출석 관련 서류
- 출석부 5년 자료실 문서
- 휴ㆍ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 별지 제3호 5년 자료실 문서
10. 성적(원)표 별지 제2호 , 별지 제3호 5년 자료실 문서
11. 성적근거자료
- 시험답안지, 과제물 등
평가요소벌 성적근거자료
5년 자료실 문서
- 추가시험인정원, 성적정정신청서 별지 제4호 , 별지 제5호 5년 자료실 문서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행정실 문서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별지 제4호 , 별지 제5호 5년 자료실 문서
14. 홍보자료 3년 자료실 문서


14장    규율, 포상 및 징계 






제 50조(규율)


학습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학풍을 진작하여야 한다.



제 51조(포상)


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 52조(징계처분)


학습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습자 신분에 어긋난 행동, 본원의 명예 및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5장    장학금 제도 






제 53조(장학금 제도)


학습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매학기 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4조(선발 및 지급)


장학생은 매 학기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공지하며, 장학금 지급은 차후 학기 학습비에서 공제한다.



제 55조(장학금의 취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습자가 징계처분 및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 할 수 있다.



제 56조(장학금의 종류 및 범위)


장학금의 종류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


16장    상담창구운영 






제 57조(상담창구 운영 및 방법)


   ① 본원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당은 방문, 전화, 온라인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실시한다.

   ③ 방문상담은 상담실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온라인상담은 학사정보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진행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8조(민원접수 및 처리)


   ① 민원접수는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장    병무 






제 59조(입영기일 연기)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대학 자퇴 후 입학자 등의 경우 제외됨) 본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관련근거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07.01.)

   ② 1항에 해당되는 학습자가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입영기일 연기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영기일을 연기한 학습자 중 자퇴 등의 이유로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연기가 취소 될 수 있다.


18장    개정 






제 60조(개정)


   ① 운영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

   ②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운영규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